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면서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주장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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