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하차 명령에 따르지 않자 경찰이 삼단봉으로 차 유리를 깨고 검거했다.
4일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15분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한 도로 위에서 경찰의 하차 명령에 불응하고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주행하지 않고 도로에 서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후 해당 차량을 특정해 운전자인 A씨에게 여러 차례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정차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주변 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협조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동안 경찰은 삼단봉으로 A씨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깨고 제압했다.
이후 A씨에게서 음주가 감지됐지만 끝내 음주 측정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특히, 체포된 것을 확인한 주변 운전자들은 그제야 차량을 움직이는 등 끝까지 협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