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을 둘러싼 징계 수위마저 정직과 견책에 그치면서 경찰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조사를 통해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경사(30대)와 B경감(40대), C경장(40대)의 복무규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찰 결과 유부녀인 A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유부남 B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해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순찰차 등에서 사적으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 침구류 등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며 정리를 부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비위는 올해 2월 A경사의 배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 채팅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A경사가 B 경감과의 관계 이후 같은 파출소 소속 C경장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A 경사의 배우자와 상간남 중 한명의 배우자 역시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 내부의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소식에 따르면 A 경사와 B 경감, C 경장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징계 처분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근무지 내 비위와 근무시간 중 복무규정 위반,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확인된 사안인 만큼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징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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