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아 검사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난 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이는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남아있다면 검·경 의견 대립 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검은 “현행 선별 송치 제도는 사경에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해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와 불기소는 별개의 결정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며 “모든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적법성을 통제·평가해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에 맡기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심의위원은 공소 유지 및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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