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개찰구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동일 역 또는 다른 역서 15분 이내에 타면
기본운임 부과 없이 이동거리 합산 정산
수도권 전철 이용객들은 앞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승차할 경우 기본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화장실 이용이나 물건 구매, 목적지 착오 등으로 잠시 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승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찰구를 통과해 역 밖으로 나간 뒤 15분 이내 동일 역 또는 다른 역에서 다시 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수도권 전철 요금은 기본운임 1550원과 이동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으로 구성된다.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면 기본운임은 다시 부과되지 않고 이동 거리만 합산해 요금이 산정된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1호선과 3호선, 4호선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산하 철도기관은 이미 유사한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56억원(604만건)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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