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행정 착오 탓”
입주민은 10분 거리 투표소로
인근 주민들은 단지 내서 투표
6·3 지방선거일을 맞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도보로 10분 가량 떨어진 외부 투표소를 이용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3일 대구 동구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동구 효목동 794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는 관할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 착오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유권자로 분류된 탓이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보로 10∼15분 거리에 마련된 외부 투표소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반면 아파트 주변 인근 주민 1100여 명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도록 분류됐다.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만 ‘내 집 앞 투표소’를 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대구의 낮 기온은 30도가 넘어 노약자 등은 도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입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대구시 선관위는 단지 내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아파트 방송을 실시해 투표소를 안내했다. 또 차량 2대를 투입해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이후 행정 착오를 확인해 수정하지 못했다”며 “다음 선거 때부터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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