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서울시 공무원, 예산 빼돌려 호화 해외여행·명품 쇼핑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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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ODA)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남은 예산 수천만원을 빼돌려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고발로 드러났다. 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직위에서 해제했다.

18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제협력과장 A씨와 임기제 공무원 B씨는 5000만~6000만원 규모의 부서 미집행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올 상반기 출국해 현지에서 명품 등 개인적인 물건을 구매했고, 국내에서도 일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출국했던 B씨는 “예산 처리를 잘하면 임기 연장을 도와주겠다”는 A씨의 말에 따라 비용 처리를 도왔다는 내부 진술도 나왔다.

서울시는 내부 고발로 비위 사실을 인지한 뒤 조사를 벌였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직 두 사람의 경찰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시작된 후 A씨는 휴직에 들어갔고, 횡령한 금액은 다시 채워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직위 해제됐다.

이들이 속한 국제협력과는 서울시의 우수 정책을 해외 도시에 전파하고, 전문가 파견 및 정책 컨설팅,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대외협력 전담 부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소에도 해외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상 출장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악용해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미집행 예산은 당초 서울주택도시공사(SH) 쪽과 정산 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산 시점에 예산 공백이 확인되면서 의혹이 퍼졌고 조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유력하다. 관련 형법 조항에 따르면 직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예산 집행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문서 위조죄’가 추가될 수 있다.

형사 처벌 외에 공무원 신분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공금 횡령은 지방공무원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사유에 해당해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다. 횡령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도 물릴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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