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현역 장교 녹취록 확보
“작년 10월 이어 11월 무인기 보내”… ‘北공격 유도 외환 의혹’ 수사 본격화
출석 불응 尹에 5일 재소환 통보
김건희-채상병 특검 오늘 수사 개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남한이 무인기를 침범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특검은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자를 5일로 재지정해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해 성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기존 통보된 5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미뤄주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은 2일 각각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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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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