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워크레인 단체 '사단법인' 사칭 의혹…국토부, 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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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타워크레인안전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전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타워크레인안전협회는 지난 5월 사용자 대표로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와 임금협상을 벌인 단체다.

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합법단체 사칭 및 오인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조치 요청’ 공문을 송부했다. 타워크레인안전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하기 전 법인격을 사칭했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다.

올해 타워크레인안전협회는 타워크레인 임대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등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와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문제는 타워크레인안전협회가 정식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해왔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타워크레인안전협회는 교섭권 수임 과정에서 ‘(사)타워크레인안전협회’, ‘사단법인 타워크레인안전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타워크레인안전협회에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사단법인 등록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안전협회가 대외적으로 ‘국토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적 지위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의혹’과 ‘허가를 득한 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의 표시를 통해 타워크레인 임대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표 행위를 하거나 위임 비용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타워크레인안전협회는 문제를 일부 시인하고, 교섭권을 위임한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에 사과했다. 타워크레인안전협회는 지난 1일 공문을 통해 “‘타워크레인안전협회(가칭)’ 명칭을 사용하며 일부 자료에서 가칭이 누락된 채 ‘사단법인’ 또는 ‘(사)’로 표기된 사례가 있다”며 “행정적 실수”라고 했다.

또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지난 4월 10일 국토부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5월 27일 반려됐다고 했다. 현재 보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정식 등록 전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을 통일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타워크레인안전협회가 서명한 ‘2026년 임금 협약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1차 확인한 결과 노조법상 단체교섭 제3자 위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관련 사항은 민·형사상 위반 의혹까지 포함해 정확히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 별도 공문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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