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득·재산·종부세 '지자체 배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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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범위를 보유세·거래세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부 기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주할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가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며, 이로 인해 지자체 간 세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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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범위를 보유세·거래세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부 기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기조 속에서 자칫하면 지방세와 국세 간 재정 비중이 뒤틀리거나 지자체 간 세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주할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에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단순히 보유세와 거래세 세율을 조정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지자체 교부 기준까지 연구에서 함께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수입 중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크다. 광역자치단체로 전액 귀속되나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바뀔 경우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재산세도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다.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시군구 기초단체가 직접 징수해 사용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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