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세미나 '예외 허용' 격론
다음달 5일 가이드라인 공개
자회사 상장 예외허용 놓고
IB업계선 "이사회에 맡겨야"
주주 동의절차 의견 엇갈려
'제3자 특별위가 판단' 제안도
중복상장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다음달 5일 공개된다. 당초 지난 4월로 예정됐던 규정 개정 예고 일정이 오는 6월 초로 밀린 것이다. 중복상장에 대해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의무화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관련 규정 개정 예고를 다음달 5일에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공개 시점이 6월 초로 잡힌 것은 후속 규정 개정 절차와 맞물려 있다. 거래소는 규정 개정 예고 이후 최소 7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부 시장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
현실적으로 안건 상정이 가능한 증선위 일정은 6월 24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규정 개정 예고는 최소 6월 8일께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전체 일정이 촉박한 만큼 거래소는 6월 5일 규정 개정을 예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 개선 3차 의견수렴 세미나에서도 중복상장 예외 허용 조항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기관투자자들은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받기 위해서는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중복상장 허용 여부는 이사회 판단과 시장 심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모회사 주주 동의를 vs 공시로 충분
중복상장에 따른 피해는 모회사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모회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 같은 동의 절차다. 이사회 결의와 공시만으로 충분하다고 볼지, 주주총회 동의까지 요구할지를 놓고 막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총 동의는 모회사 주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완벽한 절차다. 하지만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반대로 이사회 결의와 공시 수준에 그칠 경우에는 기업 부담이 훨씬 덜하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남을 수 있다.
◆ 독립된 '특별위원회' 검토 주장도
이처럼 주총 동의와 이사회 결의에 대한 장단점이 명확하게 엇갈리다 보니 '특별위원회' 설치라는 제3의 대안도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독립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중복상장 추진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의 공정성과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정석 기자 /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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