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최 관련 법정 위증혐의
내란특검이 종합특검에 수사 의뢰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2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위증을 했다는 취지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최근 내란특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을 위증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받았다. 내란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난 만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종합특검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반복한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가 열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개최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도 배치된다.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희외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그럼에도) 한덕수가 재차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한다고 설득해 윤석열이 ‘정례 국무회의처럼 정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특검이 이같은 부분을 종합해 김 전 장관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위증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작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내란 재판 증인으로 나와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그를 기소한 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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