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다. 새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지만, 종로구가 현 구청장 임기 안에 인가를 처리하면서 사업은 마지막 행정 관문을 넘게 됐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종로구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이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처리하고 관계 부서에 통보했다. 고시번호도 이날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운4구역은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짓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종로변 건축물 높이를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장기간 사업성 부족으로 표류했던 사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세운지구 일대에 도심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원회를 통해 세운4구역 인가 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구청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하지만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처리하면서 착공 전 핵심 인허가 절차로는 관리처분계획만 남게 됐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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