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지자체 등 제각각 운영
청약홈페이지 일원화 작업
소득 등 매번 입력 정보도
일정기간 저장 편리높일듯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나오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분양주택 대상인 ‘청약홈’의 임대주택 버전을 만드는 것이다. 입주 자격을 사전 검증해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을 미리 알려주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칭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주택도시공사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대기자 통합시스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제각각 운영하던 공공임대주택 청약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제도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나의 사이트에 모으는 게 주요 골자다. 지금까진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LH나 지방주택도시공사 온라인 홈페이지를 수시로 직접 찾아봐야 했다.
예를 들어 같은 경기 화성 동탄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물량이라도 공급 주체가 LH와 GH로 다르면 각기 다른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했던 것이다.
문제는 임대주택의 입주 요건이 까다롭다는 데 있다. 여러 소득이나 자격 요건이 붙는 만큼 제출해야 할 입증 서류가 많다.
사이트별로 입주자모집공고가 뜰 때마다 각종 서류를 떼서 제출하는 작업을 무한 반복해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를 한번 등록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되도록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아예 입주 희망자 자격 정보를 사전 검증해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을 알려줄 예정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사업기관·유형별로 세부 요건이 달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다.
가령 영구임대주택만 해도 신청 유형이 29종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등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임대는 52종, 행복주택은 13종, 통합임대는 60종으로 유형이 쪼개져 있다.
지자체와 사업기관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운영 중이기도 하다.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른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한다. SH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본회의에서 대기자 통합시스템 도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개정된 법이 오는 8월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위탁 운영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LH나 한국부동산원 등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돼 2027년 본격 가동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