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뒤 그 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통계분석 시스템에서 전자장치(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후에 재범 여부나 야간외출제한 부과·미부과 현황 등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통계분석 시스템은 각급 법원의 사건 접수, 처리 현황 등 통계를 종합하는 법원 내부 시스템이다.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야간외출제한 등은 법원이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집행과 감독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맡는다.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도 보호관찰소장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한다.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59)도 2029년까지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받은 상태였다. 범행 당시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야간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 뿐이었고, 흉기 소지 금지는 없었다. 법무부는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 추가를 추진하던 중 범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전자발찌 관련 통계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기초 데이터”라며 “법원과 법무부 등 모든 관계기관이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관련 통계를 만들려면 재판사무시스템에 기초 항목을 먼저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통계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글로벌 현장을 가다 오늘의 운세 트렌드 NOW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단독]“전자발찌 명령 기각” 뒤엔 나몰라라…법원, 재범 통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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