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기 위한 ‘특례법’을 대체 입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임죄 적용 범위를 좁히고, 목적성이 증명됐을 때만 처벌하겠다는 것이 특례법의 핵심이다. 경제계 숙원인 경영 판단 원칙도 포함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배임죄를 대신할 ‘재산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처벌 특례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직후 공청회를 열고 연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형법·상법상 배임죄는 대표이사나 임직원, 전문직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사무 위임자 등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한다. 당정은 이 조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해 사무 처리자 등의 범위를 대폭 좁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와 같은 조문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고의성을 넘어 피고인이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목적성까지 증명해야 한다.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면 손해가 발생한 인수합병(M&A) 등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이 예외 조항으로 담길 예정이다.
기존 배임죄가 폐지되면 소송 중인 재판이 종료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형을 살고 있는 이들이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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