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용 무죄' 이끈 최창영 해광 변호사, 세종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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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에 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끈 걸로 유명한 최창영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세종은 형사재판 분야 스타변호사인 최 대표변호사 영입을 통해 송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표변호사는 최근 해광을 떠나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종에서 굵직한 형사사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이재용 무죄’ 이끈 최창영 해광 변호사, 세종 합류

최 대표변호사는 대구 능인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20여년 간 법관 생활을 하며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국회파견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민사·행정) 등을 지냈다. 2019년 법원을 떠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21년 3월 판사 출신인 이동근·서민석 대표변호사 등과 함께 해광을 세웠다.

그는 해광을 설립한 지 얼마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을 부당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 회장이 1·2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기여했다.

세종은 최 대표변호사 영입을 통해 형사그룹의 송무 전문성 강화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 로펌은 올 들어 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30기), 조주연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33기), 손정현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식품의료전담부·34기) 등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판·검사들을 연이어 새 식구로 맞았다.

김진성/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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