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국 원유 싣고 비FTA 추가 선적해도 혜택
미국산 수입 문턱 낮춰 수입선 다변화 지원
정부가 원유에 한해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산 등 비중동산 원유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원유 수입에 대한 ‘직접운송원칙’ 적용 예외를 두고 정유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관세청과 정유사들의 간담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직접운송원칙은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품이 비당사국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가공 등을 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제3국을 경유할 경우 화주들은 직접운송을 입증하기 위해 현지 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해당 절차가 까다로워 경유 항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세청이 비조작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대체 서류 제출 등을 통해 기업들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예컨대 FTA를 체결한 미국산 원유를 싣고 오던 한국행 유조선이 중남미 제3국을 경유해 현지 원유를 추가로 선적할 경우 미국산 물량까지 관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미국산 원유는 장거리 운송이 필요한 만큼 대형 선박 운용이 유리하지만 한 척을 전량 미국산으로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한 배 안에 원유를 분리해 운송할 수 있는데도 직접운송원칙에 묶여 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미국 원유 판매사 입장에서도 직접운송원칙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판매사가 운송을 책임지는 ‘판매자 인도 조건’ 물량은 한국행 도중 일본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국내 정유사가 관세 부담을 이유로 비경유 운송을 요구하면 한국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이번 조치는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원유 수출국이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등인데, 캐나다와 UAE 원유는 운송 구조상 제3국 경유 필요성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직접운송원칙 부담이 완화되면 미국산 원유에 대한 수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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