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예기간 내 모두 처분"…與, 자사주 소각 법안 첫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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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8 18:06 수정2025.07.08 18:06

23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이 9일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민생수석부대표가 발의안을 낸다. 스톡옵션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자사주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8일 김 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사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들이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가 대표발의하는 법안엔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할 것을 명시한 내용이 담긴다. 대주주가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사정권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대표는 “자사주를 많이 가진 기업은 법안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상황에선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김 부대표를 시작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선 다양한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각종 법안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논의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현재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넘으면 소각’ ‘자사주 처분 시 기존 주주들에게 매수 권리 부여’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형태는 자본시장법보다 상법 개정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관할이다. 자본시장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다.

법안 수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집중투표제 등 남은 상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 관계자는 “남은 상법 개정안을 재계가 별 반발 없이 받아들인다면 너무 강한 수위의 자사주 소각 법안까지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시간을 들여 충분히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자사주 소각 법안에 관해 “발의안들을 차분히 검토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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