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 2800억 버는 장금상선에 부과금 2000억…해운사 탄소세 폭탄 ‘째깍째깍’

19 hours ag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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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라 국내 해운 업계는 2028년에 5억2000만 달러의 탄소부과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금은 2029년과 2030년에 각각 7억6400만 달러, 10억1200만 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며, 주요 해운사들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담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해운 업계는 친환경 선박 도입률이 낮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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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부과금 적용 따른
국내 선사별 비용 추계
2028년 7000억원서
2년후 1.4조원으로 폭증

HMM 드림호 [사진 = HMM]

HMM 드림호 [사진 = HMM]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국내 해운 업계가 2028년 5억2000만달러(약 7130억원)의 탄소부과금을 맞게 됐다. 이 부과금은 2029년에는 7억6400만달러(약 1조529억원), 2030년에는 10억1200만달러(약 1조3927억원)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해운사별 선대 규모(2023년 기준) 비중에 따라 계산하면 2030년이 되면 장금상선은 연간 2200억여 원, HMM은 2100억여 원, 팬오션은 1750억여 원의 탄소 부과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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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해운 업계에 따르면 IMO 중기조치는 2023년 기준으로 집계한 전 세계 연료 사용량에 중기조치에 따른 탄소 부과금을 곱한 뒤 한국 선대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4%)을 감안해 집계한다.

해운 업계 관계자는 “IMO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춰갈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t당 부과금 수준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과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해운 업계는 친환경 선박 도입률이 낮은 편이어서 탄소 부과금 부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용어 설명
▶▶ IMO 중기조치 :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4월 승인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5000t 이상 국제 항해 선박 대상으로 2028년부터 선박이 사용한 연료의 종류와 양에 따라 탄소 부과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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