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평, 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수상레저시설 중 일부 업체에서 인명구조원 미배치 등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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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
30일 한국소비자원이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북한강 소재 복합수상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복합수상레저시설 10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워터파크)는 사고 방지를 위해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3개소가 인명구조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워터파크는 시설 내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만큼 이용자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1개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소는 인명구조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지만, 3개소는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다.
아울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지만, 4개소는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비상구조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충격 흡수기능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결과 10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구비했으나, 1개소는 운동용 안전모를, 9개소는 헤드기어를 제공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수상레저시설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준수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 및 안전점검 강화를 권고했다”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안전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