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등 355명에 돈 빌려주고
고액 상품권으로 회수 7억 챙겨
피해자가 못 갚으면 사기죄 고소도

2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품권 사채 조직의 총책인 40대 남성을 지난달 19일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 355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더 큰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7억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요구한 이자는 연 이율 기준 최소 192%에서 최대 2만4300%로, 법정 최고 금리(20%)를 훌쩍 웃돌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상환 기한을 넘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불법 추심을 했고, ‘상품권 사기’라며 경찰에 고소한 뒤 취하를 대가로 더 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가 고소한 채무자 중 일부는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카페에 “부산에선 유죄인데 다른 지역에선 무죄다. 법이 제멋대로다”(지난달 6일),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소해 봐라”(지난달 13일) 등의 글을 올려 수사에 불만을 표출했다. 송치된 다음 날 정부의 불법 사채 단속 강화로 카페가 폐쇄되자 그날 또 다른 카페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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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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