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성폭력 의혹’…학내 인권센터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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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성폭력 의혹’…학내 인권센터 대응 논란

입력 : 2026.06.17 20:38

인권센터 “권력형 성범죄 판단 어려워”
일부 교수 “피해자 관점 재검토 필요”

지난 3월 17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의 한 교수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에 대한 대자보가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게시됐다. [독자 제공]

지난 3월 17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의 한 교수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에 대한 대자보가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게시됐다. [독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권력형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신고가 서울대 자체 조사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대 교수진 사이에서도 ‘학내 인권 보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7월께 서울대 인권센터는 서울대 법전원 소속 A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 측은 A교수가 지난해 연구 지도 등을 내세워 여성 대학원생 B씨와 수차례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당시 서울대 법전원이 아닌 일반대학원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 측은 B씨가 A교수와 성관계를 통해 임신했고 이후 A교수 부부로부터 임신중절(낙태)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신고자 측은 “A교수는 B씨의 (성관계 및 낙태 종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무시했다”며 “오히려 ‘B씨가 A교수에게 먼저 성적 관계를 유도했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제공]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제공]

이같은 주장에도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2월 27일 관련 신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B씨가 서울대 법전원 소속이 아니며 A교수가 B씨의 지도교수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권력형 성범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 종용 신고에 대해서도 B씨의 공포감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고 봤다.

이에 신고자 측은 “인권센터는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도,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다”며 “인권센터의 신고 기각을 근거로 B씨는 A교수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 등 역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A교수는 매일경제 측에 “(나는) B씨와 사제관계나 직무상 관계 등이 전혀 없었다”며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이 대학 차원에서 모두 배척된 만큼 별도로 할 말이 없다. 이 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 내부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현배 서울대 의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대 본부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윤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향한 공개적인 입장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후 서울대 인권센터의 대응 등도 충격이었다”며 “이 사건을 교수와의 관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생 피해자 관점에서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학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도와 규정이 실제로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함께 살펴봐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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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에 대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서울대 인권센터는 관련 신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고자 측은 A교수가 여대생 B씨와 성적 관계를 맺고 임신중절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센터의 조사 부족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내부에서도 학내 인권 보호 시스템 개선과 사건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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