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징계위원회 회의 진행
광고책임변호사 제외 모두 징계
대륙아주, 법무부에 이의 제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했다가 서비스를 중단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가 결국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대륙아주 측은 ‘우선 징계는 최대한 피하자’는 전략으로 지난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지만 변협 징계의 칼을 피하지는 못했다. 대륙아주 측은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즉각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1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전날 오후 진행된 징계위원회에 AI대륙아주 안건을 올린 뒤 논의 끝에 징계 결정을 내렸다. AI대륙아주와 관련해 변협의 징계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규철·김대희 등 대표변호사 5명과 A광고책임변호사, 대륙아주 소속 B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징계 대상자 참석 의무가 있는 이번 징계위에는 이 대표변호사와 B변호사, 대륙아주 측이 선임한 특별대리인 최창영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변협 징계위는 A광고책임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변호사 모두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 조치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 다음 단계인 ‘과태료’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협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징계위는 징계 기각 결정을 내린 A광고책임변호사의 경우 AI대륙아주 서비스 관련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아주 측은 징계위를 앞두고 ‘서비스 잠정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지만 결국 변협 차원의 징계는 피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대륙아주 측은 지난달 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변호사를 대변하는 변협을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계속 서비스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판단 아래 AI대륙아주를 중단했다. 서비스 출시 약 7개월 만이다.
당시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변협이 AI대륙아주를 비롯한 리걸테크 업체들에게 징계의 칼을 들이댄다면 토종 리걸테크 업체에 족쇄가 채워지는 반면 국내로 진입하는 해외 업체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줘 결국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 징계 조치에 반발한 대륙아주 측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의 징계가 합당한지, 부당한지 등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