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곳 중 57곳, 자회사 지분 전체 보유
실질적인 지배력 인정 불가피한 구조
정책변화에 따른 인력감축도 파업가능
“공공기관 자회사, 노란봉투법 최대 수혜”
문재인 정부 시절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들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정책 변화나 조직 재편 등도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 공공부문 전반에 파업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과 매일경제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설립된 자회사 5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57곳(98%)의 지분 100%를 모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지배·통제 구조상 모회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58개 자회사 중 55개사는 모기업 출신 인사가 대표이사·감사 등 자회사 주요 임원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회사 임원은 임기 종료 후 다시 모회사로 복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자회사 대다수는 정관상 모회사의 업무를 나눠 수행하거나 모회사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일부 자회사는 모회사 설립 근거법에 명시된 주요 업무를 자사 사업목록에 그대로 포함해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최근 파업을 진행했던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국공항공사법에 규정된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사업이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와 KAC공항서비스의 정관에도 그대로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청소·시설관리 용역 근로자와 한국공항공사 간 실질적 지배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공공기관 자회사들이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의무 부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합병·분할, 정원조정, 조직 개편 등 국가정책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파업도 가능해진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발전 공기업의 정원 감축이나 사업 구조조정 등도 모두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민간 제조업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공공부문 자회사 근로자는 모회사의 통제 구조가 정관 등 문서로 명시돼 있어 훨씬 유리하다”며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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