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분산특구 지침 개정 고시
재생에너지 우대 근거 조항 담아
“에너지원 선택권 보장도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할 때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분산특구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특례 지역으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2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기후부는 개정안에 분산특구 지정 평가시 재생에너지 활용 특구계획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기후부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평가 과정에서 우대를 할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분산특구 지정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를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4년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7곳의 분산특구가 지정됐다. 신산업활성화형으로 제주도·부산시·경기도 의왕시·경북 포항시가, 수요유치형으로 울산시·충남 서산시·전남 해남군 등이 지정됐다.
이중 LNG 발전을 활용하는 울산·서산과 수소 발전을 하는 포항은 1차 발표였던 지난해 11월 지정이 보류됐다. 당시 재생에너지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지정이 보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지난해 말 보류된 지역 세 곳이 추가로 지정되며 분산특구 대열에 합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은 분산특구 지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분산특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만큼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산특구에서는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때문에 전기료가 저렴해질 수 있고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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