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보완자료 요구후 연구용역 발주
네이버측 “자료 제출하며 성실히 협의”
120일 넘겨…경쟁력 골든타임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28일 신고서를 접수하며 심사에 착수한 이 건은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을 넘기면서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IT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측에 보완자료를 제출받은 뒤 두나무와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미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전인 작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거래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연구 용역을 수행한 동국대 산학협력단은 중간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독과점화 현상을 지적했다.
올해 추가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보완자료 제출 요구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통상 진행하는 것으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결합 건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자료제출 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주로 충분한 자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소명이나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양사 모두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성실히 대응하면서도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정위의 심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20일인데, 계속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면 올해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전했다.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공정위가 독점적 지위 우려를 염려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융 분야 협업이 늦어진다는 점은 아쉽다”며 “사실상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어떠한 협업도 어려운 상황이라 두 기업 모두 국내외 경쟁력 확보에 차질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기업결합심사 지연에 대해 한층 강한 어조로 우려했다. 강 교수는 “전 세계에서도 강력한 은행 중심 금융 생태계를 갖춘 한국 금융은 그간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이었다”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가 결합하면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블록체인 역량을 모두 갖춘 유례 없는 기업이 탄생해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맞설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가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례 없는 신산업 간 대규모 결합인 만큼 공정위의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유사 해외사례가 부재한 신산업 최초 결합으로 공정위의 신중한 검토는 충분히 이해되며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문 교수는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핀테크와 가상자산 관련 결합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내수시장 1위 간편결제 사업자와 1위 가상자산거래소가 20조원 규모로 결합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며 “산업의 정의 자체가 불분명하고 합병기업의 사업모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록체인 기술·인력·데이터·지갑·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한 잠재적 시너지를 놓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쟁제한성에 대한 규제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이 국내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진작해야 할 필요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일(2025년 11월 28일)로부터 30일이 기본 심사 기간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보정 기간 등을 포함하면 통상 12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 심사 외에도 네이버-두나무 결합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등 복합적 규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삼성전자 신고가 돌파…국내 반도체·전력설비·조선주 웃었다 [매경 자이앤트]](https://pimg.mk.co.kr/news/cms/202604/23/news-p.v1.20260423.e3c7a16761a24928a287cb498a3f8ac1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