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윤곽 집값 비쌀수록 과세표준 큰폭 증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상향 공시가 12억~13억 주택 세금 줄 수도… 양도세 장특공제도 실거주 중심 개편 정부가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고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 구분도 없애고 높은 누진세율을 공통 적용해 고가 주택 전반에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13억 원 사이, 시가 17억∼19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는 세금이 줄거나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보다 비싼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제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초고가 기준을 별도로 두면 기준선 바로 아래와 위 주택의 세금이 크게 달라지고, 집값이 오를 때마다 기준을 고쳐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 원칙으로 한다”며 “사는 주택은 지원하고, 살지 않는 집에는 합당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징벌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1억 원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2억 원을 올리면 인상률이 16.7%에 달해 정부로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1억 원 인상률은 8.3%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9.16%)과 비슷하지만 2억 원을 올릴 경우 서울 상승률(18.67%)에 육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고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비중이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10억 원이면...
[단독]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 초고가 주택 종부세 ‘핀셋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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