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시가 1.4억 집도 토허제에 묶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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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저가 아파트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용산구 도원동의 도원아파트 소유자는 공시가 1억4000만원인 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집값 상승 억제를 목표로 구 단위 통제를 시행하면서, 비싼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사이의 불합리한 규제 차별이 초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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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의 역설
구단위 통규제에
집주인들 피해
"전형적 탁상행정"
100억대 연립은
토허제서 제외돼
제약 없이 매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핀셋' 방식 기준 대신 구 전체를 통으로 규제하자 공시가 1억원대 저가 아파트마저 허가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 거래가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용산구 도원동 3-7에 위치한 도원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서울시와 용산구에 해당 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총 17가구에 불과한 이 아파트 전용 34㎡(약 10평)의 2025년 공시가격은 약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건축물은 5층 높이로 지어져 아파트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보유 주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급 주택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있지만, 공시가 1억원대 저가 주택마저 아파트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 용산구에는 도원동 제일아파트, 신창동 대성아파트 등 30가구 안팎의 나 홀로 저가 아파트들이 죄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집값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구 단위 '통규제' 카드를 꺼내들며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용산구 내에서도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한남더힐은 32개 동 가운데 11개 동이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오히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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