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절해도 다시 동의 요구…금융앱 다크패턴 161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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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단독] 거절해도 다시 동의 요구…금융앱 다크패턴 161건 여전 자체점검 775건 중 21% 그대로은행·증권에 미시정 사례 76% 집중 [사진=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동의를 유도하거나 상품 가입·해지 과정에서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 5건 중 1건을 여전히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되지 않은 사례 161건 가운데 94%는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하거나 선택을 방해하는 유형이었다.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한 고객에게 다시 동의를 요구하거나 특정 버튼을 눈에 띄게 만드는 방식은 화면을 수정한 뒤에도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금융권의 다크패턴 자체점검 사례 775건 가운데 614건의 시정이 완료됐다. 나머지 161건(20.8%)은 미시정 상태로 남았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화면 설계 등을 뜻한다.미시정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오도형’으로 89건에 달했다. 상품 가입이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해형’도 63건이었다. 두 유형을 합치면 152건으로 전체 미시정 사례의 94.4%를 차지했다.구체적으로는 금융상품의 중요 정보를 숨긴 사례가 38건, 상품 설명 절차를 지나치게 축약한 사례가 37건이었다. 버튼의 크기나 색깔 등을 달리해 특정 선택을 유도한 사례도 35건에 달했다. 금융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이나 비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거나 동의와 거절 중 특정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화면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특히 은행과 증권업권의 개선 실적이 저조했다. 은행은 자체점검에서 확인된 198건 가운데 62건이 미시정 상태였다. 증권업권은 159건 중 61건이 개선되지 않았다. 두 업권의 미시정 사례는 총 123건으로 금융권 전체 미시정 사례의 76.4%를 차지했다.시정률에서도 업권별 격차가 뚜렷했다. 은행의 다크패턴 시정률은 68.7%, 증권업권은 61.6%에 그쳤다. 반면 카드업권은 97.5%, 보험업권은 93.1%에 달했다. 은행과 증권업권의 합산 미시정 비율은 34.5%로, 나머지 금융업권의 9.1%보다 약 3.8배 높았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별도로 제시한 추가 개선 필요 사례를 보면 화면을 일부 수정했더라도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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