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강행하던 정부 '신중론'…커지는 유예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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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업계 의견 청취업계, 기준 명확화·시스템 준비기간 요청권대영 "과세 인프라·시장 여건 종합 점검"정부 신중론에 업계 추가 유예 기대감 고조 등록 2026-10-20 오후 3:52:08 수정 2026-10-20 오후 3:52:08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고수해온 정부가 업계 의견을 청취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부가 과세 인프라와 시장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추가 유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전문가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 재경부·국세청 종합감사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이날 간담회에는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타이거리서치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자리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2020년 과세제도 설계 당시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방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거래소 등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0년 말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이 등장하고 거래구조가 복잡해진 데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지만 한국은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세 차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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