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년 전 금지법 도입됐지만…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받는 근로자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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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오요안나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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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산재신청 증가세
작년 345건…5년 만에 14배
사망 산재신청도 최근 급증 추세

공무원 집단 내 괴롭힘도 지속
행안부, 6년간 총 37명 징계

“법에 따른 조치 제대로 안돼”
당정, ‘오요안나법’ 제정하기로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130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만2253건에 달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130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만2253건에 달했다. [연합뉴스]

최근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 2)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

4년 차 직장인 김 모씨(31)는 “회사 같은 팀 직원들의 뒷담화와 따돌림 때문에 출근하기가 고통스럽고 출근해서도 쥐 죽은 듯이 있다 돌아온다”며 “불이익이 우려돼 회사나 상사에게 신고하지 못하고 있고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130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만2253건에 달했다. 첫해에 비해 6배가량 많아진 것이고, 하루 평균 50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 중이다. 매일경제가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25건에서 지난해 345건으로 5년 만에 13.8배 증가했다. 산재 신청 승인 비율은 60~80% 정도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경수도 2019년 1건에서 2023년 10건, 지난해 13건으로 급증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24년 1분기 30.5%였으나 4분기 35.9%로 1년새 5.4%p 증가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24년 1분기 30.5%였으나 4분기 35.9%로 1년새 5.4%p 증가했다. [연합뉴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에게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와 피해·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 제외, 프리랜서·파견·도급·단기직 등의 근로자 인정 불명확성,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모호한 기준, 사후구제 중심의 법체계,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도 한계로 지적된다.

공무원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계속되는 추세다. 매일경제가 우재준 의원실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당했다. 징계 사유는 부당한 지시, 부당한 인사,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 등이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1분기 30.5%에서 4분기 35.9%로 5.4%포인트 증가했다. 자해나 죽음을 고민했다는 응답도 지난해 4분기 22.8%를 기록하며 최근 1년 새 7.1%포인트 늘었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유경 노무사는 “괴롭힘의 수위가 한층 심해져 자해, 죽음까지 고려한 피해자들이 많지만 법에 따른 신고 및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인권 침해인 만큼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등 당정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단 한 번만 있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가칭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도입된 이래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만큼 그간의 운영 결과를 진단하고 고칠 부분은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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