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다크 앤 다커’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넥슨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 대표 등이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년간 이어져 온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과거 넥슨의 ‘프로젝트 P3 개발팀’ 디렉터로 근무하던 최 대표는 게임 개발자료 유출과 팀원들에 대한 전직 권유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최 대표는 넥슨 파트장 출신 B씨와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 게임을 출시했다. 넥슨은 최 대표가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를 베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모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게임은 장르가 다르다는 게 핵심 근거였다. P3는 ‘배틀로얄’ 장르에 속했다. 게임 내에서 단 한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배틀로얄 게임의 목적은 생존이다.
배틀로얄 장르에선 일반적으로 게임 종료 전 중간에 탈출한다는 개념이 없다. 게임 종료 시까지 생존하더라도, 게임 중 습득한 아이템은 모두 소멸한다. 배틀로얄 장르에선 좋은 아이템을 습득하는 게 생존을 유리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반면 다크 앤 다커의 장르는 ‘익스트랙션 슈터’였다. 일정한 수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게임 내에서 서로 싸운다는 점에서는 배틀로얄 장르와 유사하다. 그런데 중간에 탈출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게임의 목적은 아이템 습득이다. 게임에서 무사히 탈출할 경우, 게임 중 획득한 아이템은 플레이어에게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장르의 차이로 인해 게임의 지형지물 및 몬스터 배치, 레벨 디자인 등이 달라진다”며 “게임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관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고, 플레이어 관점에서도 게임의 목적이나 양상 및 전략 등에서 결정적 차이가 빚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선 넥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원심은 최 대표 등이 취득한 P3 게임의 소스코드와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자료 등을 영업비밀로 특정했다. 또한 피고들의 비밀유지 의무, 영업비밀 유출행위부터 아이언메이스 설립 준비까지 시간적 간격, 다크 앤 다커의 개발과정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 규모를 57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원심은 영업비밀 보호기간(2년6개월)에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매출액과 영업비밀 정보 기여율(15%)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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