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수행게임(RPG) ‘다크 앤 다커’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법적 분쟁이 5년 만에 넥슨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다만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 대표 등이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넥슨에서 미공개 프로젝트인 ‘P3 개발팀’의 디렉터로 근무하던 최 대표는 게임 개발자료를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를 당했다. 최 대표는 이후 넥슨 파트장 출신 A씨와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 게임을 출시했다. 넥슨은 최 대표가 자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가 넥슨 P3 자료를 서버에 저장해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규모는 85억원(1심)에서 57억원(2심)으로 줄었다. 2심 법원은 P3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이 같은 금액을 산정했다. 다만 다크 앤 다커와 P3의 장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최 대표 등이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틀로얄 장르인 P3는 게임의 목적이 ‘생존’인 반면, 익스트랙션 슈터 게임인 다크 앤 다커의 목적은 ‘아이템 습득’이다. 재판부는 “장르의 차이로 인해 게임의 지형지물 및 몬스터 배치, 레벨 디자인 등이 달라진다”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넥슨은 이날 선고 직후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P3와 다크 앤 다커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줬다”며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2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오는 6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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