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아성다이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유튜버가 공개한 시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객관성과 공신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한 유튜버는 자비 3000만 원을 들여 다이소 선크림 제품 10개의 임상시험을 의뢰했고, 이 중 8개 제품의 SPF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제품은 화상 우려가 있어 시험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다이소 “시험기관·로트번호 확인 안 돼…객관적 검증 필요”
이에 아성다이소는 “콘텐츠에 노출된 8개 상품에 대해 판매 개시 전,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며 “성분 및 안전성에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판매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유튜버 측이 공개한 시험 자료는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정식 SPF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지수(SPF) 측정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아성다이소는 “유튜버 측 자료는 제품별 유효 피험자가 2~3명에 불과한 가시험 결과”라며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제품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엑셀 형태의 자료여서 공신력 있는 정식 SPF 판정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사실 확인 절차와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 제품별 시험성적서 원본, 제품명·로트번호·사용기한·구매처·보관 조건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국가공인기관 재검증 착수…전문가도 “시험 오류 가능성”
아성다이소는 의혹 제기 직후 해당 제품을 공급한 8개 업체에 소명을 요구했으며,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들에 대한 재검증을 의뢰한 상태라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급업체와 함께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인숙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은 14일 유튜브를 통해 “민동성 측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홍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판정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도포 균일성이나 시험대상자 통제 등 시험 수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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