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정책·산업 “다시 단독명의로 갈아타?”…‘공동명의’ 부부, 집 한채 나눠 가졌다 멘붕 빠졌다 업데이트 : 2026.08.19 16:44 닫기 [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한 부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인 만큼 자칫 공동명의가 세금 폭탄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절세 공식으로 통용돼 왔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현행 제도상 각각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기본공제 12억원)에 비해 훨씬 유리했다.하지만 1주택자들에게 든든한 절세 공식으로 통하던 공동명의의 메리트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득실이 갈리게 됐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일 땐 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그 이상 가격의 고가 주택에선 장기 거주를 한 경우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202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지 않은 공동명의자는 다주택자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된다.반면 단독명의 1주택자는 70%가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라면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60%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주택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자칫 ‘페널티’처럼 비치는 개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해서 공동명의가 무조건 종부세 부담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공동명의는 두 사람의 기본공제액 합계(18억원) 자체가 1주택 특례 공제액(14억원)보다 4억원 더 많다. 게다가 공동명의자는 일반 과세 방식과 1주택 특례 방식 중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주택 특례를 선택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함께 고령자 및 장기거주 기간에 따른 파격적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집값과 거주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실제로 ...
“다시 단독명의로 갈아타?”…‘공동명의’ 부부, 집 한채 나눠 가졌다 멘붕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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