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430억 소송’ 어도어, 새 변호인단 선임 후 기일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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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430억 소송’ 어도어, 새 변호인단 선임 후 기일변경 신청

입력 : 2026.05.12 13:35

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가 새로운 법률대리인 4명을 선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지난 8일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달 24일 기존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5명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재판은 시작부터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속도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변론기일 연장 요청에 대해 “소송을 의도적으로 장기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 측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하는 한편, 5월 14일과 7월 2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약 43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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