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575회 편집·가공…공범 중 1명은 피해자 스토킹도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협의를 받는 운영자 A 씨(24)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모 대학 여성 등 41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은 회원이 그룹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 형태로 나뉘어 있고, 개설자가 그룹을 형성한 후 웹주소를 홍보하면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이름을 따 ‘OO대 OOO(가명)’ 등의 이름으로 방을 운영했다.A 씨는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반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B 씨(31)는 피해자들 사진을 2575회 편집하거나 가공한 뒤 2279개의 영상물을 게시했다. 나머지 공범들 역시 수백개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고, 공범 중 1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방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 일명 ‘대피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자 수를 점차 늘려갔다. A 씨 등은 평소 경찰의 수사기법을 연구하며 추적을 피하고자 철저히 텔레그램만 사용했다.이에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텔레그램사에 대한 국제공조 요청을 통해 그룹 방 개설자, 관리자인 운영자들과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15명이며, 구속 기소된 8명을 제외한 4명은 불구속돼 다른 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3명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허위 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형사 절차상 법적 조력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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