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늘봄학교가 이념 편향 교육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에서 늘봄학교 강사를 위촉할 때 대부분 민간 업체에 위탁하다 보니 강사의 자질과 배경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늘봄학교 확대에 강사 수요 급증
8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늘봄학교 강사 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학교에서 개별 강사와 직접 계약하거나, 민간 업체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계약을 맡기는 방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3만8431개, 강사는 3만4878명에 달한다.
지난해 초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는 올해 2학년까지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기존에 운영되던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늘봄학교에 포함돼 강사는 두 배 이상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사업 확대 과정에서 늘봄학교 강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교에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인원은 많지 않다. 서울교육청이 보유 중인 늘봄학교 강사풀은 500명에 그친다. 서울 전체 초교 수(609곳)에도 못 미친다.
학교가 강사를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전문 업체에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 계약까지 맡기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렇게 되자 자질이 부족한 강사가 늘봄학교로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다. 교육부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프로그램 강사 자격으로 교직원,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 기술·기능 보유자뿐만 아니라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누구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근마켓 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문성이 없어도 늘봄학교 강사를 할 수 있다”며 위탁업체의 강사 모집 공고가 수시로 올라오는 배경이다.
◇위탁 과정에서 ‘함량 미달’ 강사도
강사의 이력을 포장하기 위해 관련 자격증도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리박스쿨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등 5개 단체 이름으로 31종의 늘봄학교 관련 민간 자격증을 발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금지 분야가 아니면 누구나 주무부처에 등록한 후 신설이 가능하다. 늘봄학교 강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던 A씨는 “한 늘봄 강사 위탁업체의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까지 봤는데, 이 업체와 연계된 각종 자격증을 따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념 편향적인 단체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도 없다. 학교 측은 늘봄학교 강사 계약 시 성범죄, 아동학대, 결핵 등 일부 결격 사유를 확인할 의무만 진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지침 및 강사의 준수사항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라고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학교 측이 알아서 검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념단체나 종교단체 등 특정 단체가 의도를 가지고 강사로 잠입했을 때 이를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가 특이한 발언을 하면 학생들이 이 내용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부모가 특이사항을 감지해 학교에 알려 조치를 취하는 구조”라고 했다.
학부모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내년 초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아직 미성숙한 초교 1학년 아이들이 수업 과정에서 문제 발언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