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Z로 활동 차질… “홍콩행사 진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5명은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NJZ로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였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한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올 1월엔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어도어는 판결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조속히 멤버들과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소속사로서 향후 활동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판단으로 멤버들의 NJZ 활동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들은 23일 NJZ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같은 날 홍콩에서 열리는 축제인 ‘콤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도 가질 예정이었다. 멤버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가처분은 잠정적 결정”이라며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 쟁점을 다툴 것이며, 홍콩 행사는 예정대로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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