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부터 실무 능력까지 4단계 검증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안으로 주목
고소작업용 가설구조물인 비계는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안전성이 좌우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8시간의 법정교육만 이수하면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어, 고위험 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선별할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단법인 한국비계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작업자의 경력, 실무능력, 안전역량을 종합 평가해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를 도입하고 첫 평가를 실시했다.등급은 숙련도에 따라 L1(기본), L2(중급), L3(고급), M(마스터)으로 구분된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는 높은 등급의 숙련자를 배치하도록 유도해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홍기철 한국비계기술원 원장은 “‘비계기능등급제’는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체계화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현장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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