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가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비롯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등장하는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채택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지난해 8월과 6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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