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부 장관 간담회
농어촌 지역 현금살포 비판에
"기본소득은 인구유입 마중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소멸의 핵심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복지 지원을 넘어 재생에너지 수익을 재원으로 자생적 경제 모델을 구축해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28일 전북 순창 시범사업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업이 시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법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다자녀가정의 박은혜 씨(41)는 "매월 기본소득 75만원 덕분에 양육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정책 체감도를 전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지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에너지 전환'을 제시했다. 현재는 국비 40%에 지방정부가 60%를 부담하는 구조다. 사업 지역이 늘어날수록 지방정부 차원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 장관은 "경북 영양은 풍력 발전, 전남 신안은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재원을 사업에 집어넣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재원 일부라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금 살포'라는 논란에 대해선 "기본소득은 마중물"이라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농촌에 가보면 물건을 살 가게조차 없다. 가게가 없으니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니 또 가게가 없어지는 악순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여력이 생기면 상점이 생기고, 누군가는 창업을 한다"며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안에서 순환되면 떠나지 않고 한두 사람은 들어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범사업 10개 지역 인구는 4.7% 늘었다.
[순창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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