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규제 전면개편…경작권 보호에 ‘방점’

1 week ago 9

선임대후매도 이자 면제 및 비닐온실 설치 농지 매입 대상 포함 경영회생 환매 고정금리 3%에서 2%로 하향 기존 계약자도 소급 농어촌공사 전경. 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맞춤형 농지 지원과 경영회생 지원, 농지 임대 수탁에 관한 내부 운용 기준을 정비하고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청년 농업인 현장 간담회와 농어민단체 수렴 의견을 기초로 마련됐다. 청년층과 경영 위기 농가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임대차 관행 속 임차인의 권리를 양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선임대후매도’ 제도는 농지공사가 경작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토지를 산 뒤, 일정 기간 빌려주고 추후 매각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논농사 외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의 8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농지 대금을 치르는 경우 초기 2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그동안 지목이나 시설물 여부 탓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 설치 토지도 매입 목록에 올린다.부채 상환을 위해 농지를 넘긴 뒤 이를 다시 임차해 농사를 짓다가 되사는 ‘경영회생 지원 사업’의 환매 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지 매도 시점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하나를 확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추후 실제 환매 계약을 맺는 시점의 시장 금리를 따져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고정금리 기준선도 연 3%에서 연 2%로 1%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이번 기준 완화는 신규 신청 농가뿐 아니라 현재 농지를 임대한 채 환매를 진행하지 않은 기존 계약 농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간 서류 없이 이뤄지던 비공식 임대차 관계에 대한 구제안도 신설됐다. 실태 조사나 공식 수탁 계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밭을 갈던 농민이 쫓겨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과거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농지 소유주가 기존 임차인을 지목해 수탁 계약을 맺는 ‘지정계약’을 허용한다. 기존 임대차가 일방적으로 끝나 새 토지를 구해야 하는 농민에게는 농지 배정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특례는 2027년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작동한다.임차인의 대항력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남은 임대 기간 동안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는 점을 표준계약서와 안내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토지 소유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구로 농민이 경작권을 잃지 않도록 중도 해지 기준도 한층 엄격하게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