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유가보조금 27% 확대…오늘 구입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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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제 유가 급등으로 농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지금보다 27%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날부터 구입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지원단가 한도를 현행 대비 27.3% 인상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전 정부안 대비로는 약 53% 높은 수준이다.

농어업 유가연동보조금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시설 원예농가 난방용 면세연료(등유·중유·부생연료유·LPG)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오를 경우 인상분의 70%를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돈이다.

유종별로 보면 면세 경유에 대한 지원단가 한도는 리터(ℓ)당 176.2원으로 오르고 등유 183.2원, 중유 183.8원, LPG 197.1원, 부생1호 167.2원, 부생2호 173.8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인상된 한도는 이날 구입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자료=재정경제부)

이번 지원단가 한도 상향으로 추경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기획예산처 예비비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농가 난방유는 지원단가를 상향해도 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농기계용 경유는 약 105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추경을 통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18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가 지원단가 한도를 올린 건 중동 전쟁 발생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농림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다. 전국 면세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 26일 기준 ℓ당 1512원을 보이며 전쟁 전(2월 27일) 대비 34.7% 올랐다.

지원단가 한도 인상률은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에 맞췄다. 국토부는 최근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를 52.8% 올려 이날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농림어업 유가연동보조금 한도액 인상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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