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부위원장·김성주 이사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가정 양립 넘어 노후 소득보장 집중
“치매 신탁사업 등 인구 위기 선제 대응”
인구구조 변화 따른 연금 재정 영향 점검
국민연금공단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4일 전북 전주시 공단본부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이 만나 고령화 사회 대응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저고위가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을 포함한 범정부 인구전략 종합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연금제도 구축 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공단의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만큼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였고 올해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고위와 긴밀히 협력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인구전략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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