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등 중앙선관위원 8명, 1년 5개월간 수당 4억 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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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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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부실관리 책임론이 커진 가운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관위원 8명에게 최근 1년5개월간 지급된 수당은 4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 인사들이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215만~290만원의 고정 수당을 받아온 것이다.

2일 중앙선관위가 김은혜·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각급 선관위원 수당 지급내역'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 8명에게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지급된 수당은 총 3억8937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5년 2억4945만원, 2026년 상반기 1억3992만원이었다. 2026년 집계에는 6월분이 빠졌고, 해당 수당은 지난달 31일 별도로 지급됐다.

수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였다. 2025년에만 1억6155만원이 이 명목으로 지급됐다. 안건검토수당은 6630만원, 출무수당은 216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6월분을 제외하고 공명선거추진비 8822만원, 검토수당 4000만원, 출무수당 1170만원이 지급됐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중앙선관위원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월 290만원, 상임위원을 제외한 중앙선관위원 7명은 월 215만원을 받는다. 공명선거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 비용을 보전한다는 명목이다.

문제는 이 돈이 출근이나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는 점이다. 회의 참석이나 안건 처리와 연결된 실비 성격이 아니라, 매달 정액으로 나가는 사실상 고정급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급 지역선관위에는 같은 항목의 수당도 없다. 지역 선관위원은 받지 않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중앙선관위원에게만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안건검토수당과 출무수당도 추가된다. 안건검토수당은 회의 안건 1건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출무수당은 출근할 때마다 15만원씩 지급된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1명은 선관위법 12조 3항에 따라 정무직으로 분류돼 국무위원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번 수당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시도·구시군 선관위 등 지역선관위원 2176명에게 지급된 수당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전체 선관위원 수당은 54억원에 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의 선거 관리 역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당 지급 규모와 방식까지 공개되면서, 선관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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