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성매매하고 있다” 5번 허위 신고한 50대 男…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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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에서 허위신고를 하고 이동하는 A 씨. 경찰청 유튜브 캡처

공중전화에서 허위신고를 하고 이동하는 A 씨. 경찰청 유튜브 캡처
노래방 요금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성매매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경찰청 유튜브에는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112신고만 수차례…결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서는 지난달 18일에서 22일까지 5일간 5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노래방 성매매 112 신고가 잇따랐다.

남성 신고자는 “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 등 발언을 하며 특정 업소를 지목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노래방을 방문했지만 5번 모두 불법 영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를 어휘 신고로 판단해 112 신고 발신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2곳의 공중전화에서 걸려 온 전화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인근 지역을 배회하던 1명의 남성을 발견해 동선을 추적했고, 50대 남성 A 씨로 신원을 특정해 지구대 출석을 통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초 방문했던 노래방에서 “금액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12 허위신고 등으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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