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새 지침대로면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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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노동장관 “새 지침대로면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노동현안 논의를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주요 그룹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올해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새 지침 관련 질의에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삼성전자 파업은 소급할 수 없지만, 지침대로면 불법 파업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네.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가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 장관은 “법이란 게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하기 어렵고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제도가 아닌 신뢰”라고 짚었다.김 장관은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유연성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건 맞는데, 무한정 면제하는 건 달리 봐야 하는 문제”라며 “양적 노동시간으로 경쟁하기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모은다면 유연하면서도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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