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하려 각종 권리 준 것
준자본가·지대추구 삼성노조
주주몫까지 채가겠다니
1844년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영국 맨체스터.
여섯살짜리 아이가 하루 14시간씩 방직공장에서 일했다. 벨트에 끼어 손가락을 잃거나 열악한 환경에 폐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칼 마르크스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며 ‘자본론’을 펴냈다.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부르조아)와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로 계급을 나눴다.이 혁명적 서술은 현대 노동법의 정신에도 녹아있다. 힘이 약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이 나왔다.
2026년 5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요구의 핵심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보장하란 것이다. 잠정합의안 기준 메모리사업부 조합원은 1인당 최대 6억원씩 특별성과급을 받게 된다. 이익이 350조원이 되면 10억원 넘는 직원도 나올 수 있다.
궁금하다. 이들을 착취당하는 노동자로 봐야 하나.
1991년 소련이 무너질 때 필자는 대학생이었다. ‘마르크스 경제학’과목을 많이 수강했다. 그러다가 ‘페레스트로이카’를 보고 깨달았다. 얼마나 비현실적인 주장인지를. 이후에도 사회주의를 외치는 사람은 물론 있었다. 지능이 낮거나 정치적 야욕이 있거나 두가지 중 하나라고들 했다.
실제 마르크스 계보를 잇는 미국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는 이미 1970년대에 현대 자본주의의 계급 구조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을 넘어섰다 했다. 두 계급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모순적 계급 위치(Contradictory Class Location)’를 이론화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은 생산수단 없는 피고용자지만, 축적된 기술과 문화를 무기로 교체가 힘든 새로운 지위를 가졌다.
노동시장이 순수한 가격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로 작동한다는 로버트 솔로의 이론으로 보면 삼성전자 노조는 일종의 ’지대 추구(rent seeking)‘집단이다. 고용보장으로 인해 신규 노동공급이 제한된 국내서 파업을 내세워 초과보상을 요구한다. 이는 생산적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제도가 만든 희소성에서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다. 희소적 지위란 자산을 가진 일종의 자산가이자 ’준(準)자본가‘로 볼 수 있다.
사실 우린 이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쟁을 이미 거쳤다. 올초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고소득 R&D인력에 대한 예외적 분류를 논의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나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연장선이다. 억대 연봉이나 전문직 근로자를 예외로 두려 했다. 법정 규제에서 예외인 직업군을 만들자는 논의였다.
삼성 파업의 이슈는 여러가지다. 성과급이 노사협상 대상이냐부터, 적자부분 성과급 지급이 타당하냐는 것도 있다. 그러나 논쟁 이전에 과연 이들이 노동자인가, 사회적 약자로 보호해야 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 주주 500만명 중엔 한푼두푼 모아 주식을 산 청년이나 자영업자도 많다. 초과이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의 몫이다. 노조가 이를 채가겠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그런 차원에서 주주단체의 소송 움직임은 의미가 있다. 성과급은 고유의 경영상 판단 영역이다.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시각이 꽤 있다.
이번 논란에서 자본가(주주)는 강자가 아니다. 개개인이고 단결할 수 없어 약하다.노조는 고용을 보장받고 책임,위험도 없으며 파업을 빌미로 주주의 몫까지 수십억 달라고 한다. 누가 강자인가.
본질은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들이 과연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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